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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2024-2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 대상 연구실적확인원 제출 안내

  • 작성자 :공연예술문화학과
  • 등록일 :2024.10.02
  • 조회수 :503

공연예술문화학과에서는 2024-2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적확인원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적 충족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 내용: 2024-2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연구실적확인원 제출

2. 제출 대상자2024-2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3. 제출 기간: 2024.10.04.(금) ~ 10.10(목) 오후 5시까지

4. 제출 방법학과 내규 참고하여 첨부파일의 신청서(본인이 해당하는 신청서 선택)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공연예술문화학과 사무실(K1607)제출

5. 유의사항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제출

               신청된 내용 학과 검토 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에 본인 날인 필수

 

[관련 학과 내규 사항]

 

6.1. 연구실적 제도

(1) 연구실적 점수와 기준

① 예술학 또는 음악학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 는 100점 이상이다.

② 연구실적 점수는 아래 (2)부터 (7)까지 제시된 방식으로 획득과 합산이 가능하다.

③ 연구실적물의 경우저자의 소속을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명시한 연구물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이중 소속은 허용함).

④ 연구실적 점수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서식과 증빙자료(출판된 논문 사본공연 또는 전시 실적)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대학원 장의 승인 후 부터 적용된다(별지 제12호 서식).

 

(2) 국내외 등재학술지 논문 실적

① 국내외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CSSCI)에 논문 게재 시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1저자교신저자공동연구를 포함한다단독연구1저자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3)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 논문 실적

① 학과에서 발간하는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연구실적 점수 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1저자교신저자공동연구를 포함한다단독연구와 제1저자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4) 국내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① 재학기간 중 국내외 등재학술지 및 이에 준하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는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학술대회 발표는 단독연구 혹은 제1저자이여만 하며실제 발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연구실적 점수는 50점으로 환산한다.

 

(5) 공연 또는 전시 실적

① 타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공연 또는 전시 후그 실적을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 내 심사를 거쳐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단독 공연 또는 개인 전시의 경우연구실적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한다공동 공 연 또는 단체 전시의 경우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 점수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실적 제출자에게 실적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출자는 공연 또는 전시 실적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가 있다.

④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심사는 매 학기 학과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되며실적에 대한 평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실적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 2023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음악학 박사(DMA) 과정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6) 예술융합주간행사 기여 실적

① 학과의예술융합주간행사에서 발표공연전시기획 등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경우교수회의 내 심의를 통해 30점의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의 총점은 60점 이하로 한다.

 


첨부파일관련 신청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서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