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2024-2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 대상 연구실적확인원 제출 안내
- 작성자 :공연예술문화학과
- 등록일 :2024.10.02
- 조회수 :446
공연예술문화학과에서는 2024-2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적확인원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적 충족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 내용: 2024-2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연구실적확인원 제출
2. 제출 대상자: 2024-2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3. 제출 기간: 2024.10.04.(금) ~ 10.10(목) 오후 5시까지
4. 제출 방법: 학과 내규 참고하여 첨부파일의 신청서(본인이 해당하는 신청서 선택)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공연예술문화학과 사무실(K1607호)제출
5. 유의사항: 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제출
신청된 내용 학과 검토 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에 본인 날인 필수
[관련 학과 내규 사항]
6.1. 연구실적 제도
(1) 연구실적 점수와 기준
① 예술학 또는 음악학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 는 100점 이상이다.
② 연구실적 점수는 아래 (2)부터 (7)까지 제시된 방식으로 획득과 합산이 가능하다.
③ 연구실적물의 경우, 저자의 소속을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명시한 연구물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이중 소속은 허용함).
④ 연구실적 점수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서식과 증빙자료(출판된 논문 사본, 공연 또는 전시 실적)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학원 장의 승인 후 부터 적용된다(별지 제12호 서식).
(2) 국내외 등재학술지 논문 실적
① 국내외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CSSCI)에 논문 게재 시,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를 포함한다. 단,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3)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 논문 실적
① 학과에서 발간하는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연구실적 점수 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를 포함한다. 단, 단독연구와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4) 국내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① 재학기간 중 국내외 등재학술지 및 이에 준하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는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학술대회 발표는 단독연구 혹은 제1저자이여만 하며, 실제 발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적 점수는 50점으로 환산한다.
(5) 공연 또는 전시 실적
① 타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공연 또는 전시 후, 그 실적을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 내 심사를 거쳐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단독 공연 또는 개인 전시의 경우, 연구실적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한다. 공동 공 연 또는 단체 전시의 경우,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 점수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실적 제출자에게 실적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공연 또는 전시 실적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가 있다.
④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심사는 매 학기 학과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되며, 실적에 대한 평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실적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단, 2023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음악학 박사(DMA) 과정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6) 『예술융합주간』행사 기여 실적
① 학과의『예술융합주간』행사에서 발표, 공연, 전시, 기획 등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경우, 교수회의 내 심의를 통해 30점의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의 총점은 60점 이하로 한다.
첨부파일: 관련 신청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서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