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문화학과

 

학사 안내

학사정보

공연예술문화학과 내규

전공분류
  • 석사과정 - 음악, 무용, 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예술경영 전공
  • 박사과정 - 음악, 무용, 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예술경영 전공
  • 석․박사통합과정 - 음악, 무용, 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예술경영 전공
학위명(학위종)
  • 예술학 석사 (MA / Master of Arts)
  • 예술학 박사 (PhD in Arts / Doctor of Philosophy in Arts)
교육목표
  1. 예술의 가치 창조 체계와 생태계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예술 산업과 정책에 있어 전문가적 역량을 제고한다.
  2. 예술과 사회의 연결과 창조적 융합을 통한 미래 학제적 예술분야 연구에 있어 선도적 역량을 제고한다.
  3. 국제 문화예술의 공동연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문화예술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학과 소속 교수 명단(초빙교수 이상)
학과 소속 교수 명단(초빙교수 이상)소속, 성 명, 직급, 학위, 전공 학과 소속 교수 명단(초빙교수 이상)를 안내하는 표
소속 성 명 직급 학위 전공
공연예술문화학과 김인설(金仁雪, Kim, InSul) 부교수 박사(Ph.D)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공
이진우(李鎭宇, Lee, Jin-Woo) 조교수 박사(Ph.D) 미술·디자인 및 경영전공
김영주(金英柱Kim, Yungju) 교육전담초빙교수 박사(Ph.D) 문화정책 및 미술교육 전공
김은혜(金恩惠Kim, Eunhye) 교육전담초빙교수 박사(Ph.D) 스포츠경영 및 무용 전공
김지나(金池柰, Kim, Ji-na) 초빙교수 박사(Ph.D) 조경학 전공
차지민(車志珉, Cha, Ji-Min) 초빙교수 박사(Ph.D) 박물관학 전공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임학순(任鶴淳, Yim, Hak-Soon) 교수 박사(Ph.D) 행정 및 문화정책 전공
학부대학 이상민(李相旼, Lee, Sang-Min) 부교수 박사(Ph.D) 한국문학전공
학과 내규

본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학사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본 학과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필수과목 및 총 이수학점
필수과목 및 총 이수학점과정구분, 필수과목, 총 이수 학점 필수과목 및 총 이수학점 를 안내하는 표
과정구분 필수과목 총 이수 학점
석사 석사논문연구
(공통선택과목6학점 이상,전공선택과목6학점 이상)
24학점
박사 박사논문연구1,박사논문연구2
(공통선택과목9학점 이상,전공선택과목6학점 이상)
36학점
석․박사통합 박사논문연구1,박사논문연구2
(공통선택과목12학점 이상,전공선택과목9학점 이상)
54학점
2.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
    •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로 실시된다.
    • 외국인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외국어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 한국어로 실시되 는 외국어시험은 학과전공과 연관된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외국인 입학생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IELTS 등)의 본교 일반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로 실시된다.
    • 외국인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외국어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 한국어로 실시되 는 외국어시험은 학과전공과 연관된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외국인 입학생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IELTS 등)의 본교 일반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3. 종합시험
  • 석사과정
    •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본 학과의 개설과목 중 공통선택과목 2과목, 전공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본 학과의 개설과목 중 공통선택과목 2과목, 전공선택과목 2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종합시험 면제 연구실적 제도
    • 재학기간 중 국내외 우수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CSSCI)에 논문 게재 시 종합시험의 면제가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술된 저자 수가 2인 이하의 논문으로, 신청자가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 다만, 학위과정의 타 연구실적 및 학위논문에 중복게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을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명 시한 논문만 인정한다(이중 소속은 허용함).
    • 종합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식과 출판 증빙자료(학술지 목차, 출판된 논문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최종 승인 후 적용된다(별지 제1호 서식).
4. 논문제출 기준

4.1. 석사 과정

  • 석사학위논문 제출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졸업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제시된 해당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산출한다.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 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 모든 심사는 일반대학원에서 공지한 기간에 실시되어야 하며, 석사학위 후보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 적용된다.
    • 이외 학위논문 심사의 주요 절차와 심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학사시행세칙 등 에 따른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학점 이수 제도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추가학점 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졸업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학점이수 제도는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6학점을 4차 학 기 이후에 추가로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석사학위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하는 제도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학점 이수 과목의 성적은 B+학점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 되어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학점 이수 신청서 제출은 3차 학기부터 가능하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추가학점 이수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 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다음 학기부터 석사학위 논문 대체를 위한 추가학점 이수가 가능하다(별지 제3호 서식).
  • 석사학위논문 대체 작품발표 제도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중 음악 전공자에 한하여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작품발표를 선택할 수 있다. 음악 전공을 제외한 타 전공은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졸업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작품발표 신청자는 해당서식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다음 학기부터 작품발표가 가능 하다(별지 제4-1호 서식).- 석사학위논문 대체 작품발표 제도는 작품발표와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석사 학위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별지 제4-2호 서식).
    • 작품발표(발표와 연구보고서)의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작품발표와 연구보고서는 제시된 해당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산출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별지 제4-3호 서식).
    • 석사학위논문 대체 작품발표에 대한 기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DMA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석사학위논문 대체 작품발표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기술한 연구보고서 제출은 일반대학원에서 공지한 기간에 제출 및 실시되어야 하며, 석사학위 후보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 적용된다.

4.2. 박사 및 석․박사 통합 과정

  • 예술학 박사학위논문 제출 (Doctor of Philosophy in Arts, PhD in Arts)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실적 점수 100점 이상(6.1항 참고)을 획득 하였으며,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이며, 박사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자는 예술학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졸업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 박사학위논문 연구 계획서와 예비심사, 본심사는 제시된 해당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산출한다(별지 제5-1호, 5-2호 서식).
    •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 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 모든 심사는 일반대학원에서 공지한 기간에 실시되어야 하며, 예술학 박사학위 후보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 적용된다.
    • 이외 학위논문 심사의 주요 절차와 심사과정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성심 교정 학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음악학 박사학위논문 제출 (Doctor of Musical Arts, DMA)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실적 점수 100점 이상(6.1항 참고)을 획득 하였으며,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이며, Lecture Recital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에 해당) 심사를 통과한 자는 음악학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에 해당하는 1차 작품발표(예비심사에 해당)와 2차 작품 발표(본심사에 해당) 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졸업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 Lecture Recital은 3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Lecture Recital과 1차와 2차 작품발표는 매 학기 1건 이상 심사가 불가하다.
    • Lecture Recital은 일반대학원에서 공지한 기간 내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서식에 준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1호 서식). Lecture Recital은 20분 이상의 Lecture Recital과 연구계획서 심사로 이루어지며, 제시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6-2호 서식).
    • 1차 작품발표는 40분 이상의 작품발표와 연구보고서 심사로 이루어진다(별지 제7-1호 서식). 1차 작품발표와 연구보고서 심사는 일반대학원이 공지한 예비심사 기간에 실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별지 제7-2호 서식).
    • 2차 작품발표는 40분 이상의 작품발표와 구술심사를 동반한 음악학 박사학위논문 심사로 이루어진다. 2차 작품발표와 음악학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일반대학원이 공지한 본심사 기간에 실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과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별지 제8호 서식).
    • Lecture Recital과 2회 작품발표에 대한 기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DMA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작곡의 경우 작품발표는 학위 후보자가 작곡한 작품 악보 제출을 뜻하며, 작곡된 악보에 대한 실제 작품발표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 음악학 박사학위 후보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 적용된다.
    • 이외 학위논문 심사의 주요 절차와 심사과정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학사시행세칙과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DMA 운영 지침]에 따른다.
5. 학위종, 전공, 학위과정 변경
  • 학위종의 변경
    • 학위종의 변경은 2차 학기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학위종 변경이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학위종 변경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포함된 학과 교수 회의와 면접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부터 적용된다(별지 제9호와 10호 서식).
  • 전공의 변경
    • 전공 변경은 2차 학기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전공 변경이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전공 변경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포함된 학과 교수회의 내 심사와 면접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부터 적용된다(별지 제11호 서식).
  • 학위과정의 변경
    • 학위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석박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석사에서 석박통합과정 변경은 2차 학기 또는 3차 학기 재학생에 한해 신청가능 하며, 석박통합에서 석사과정 변경은 2차 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신청자는 일반대학원 제공 서식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포함된 학과 교수회의 내 심사와 면접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후부터 적용된다.
6. 추가사항

6.1. 연구실적 제도

  • 연구실적 점수와 기준
    • 예술학 또는 음악학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 는 100점 이상이다.
    • 연구실적 점수는 아래 (2)부터 (7)까지 제시된 방식으로 획득과 합산이 가능하다.
    • 연구실적물의 경우, 저자의 소속을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명시한 연구물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이중 소속은 허용함).
    • 연구실적 점수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서식과 증빙자료(출판된 논문 사본, 공연 또는 전시 실적)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학원 장의 승인 후 부터 적용된다(별지 제12호 서식).
  • 국내외 등재학술지 논문 실적
    • 국내외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CSSCI)에 논문 게재 시,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를 포함한다. 단,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 논문 실적
    • 학과에서 발간하는 『미래예술융합연구』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연구실적 점수 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논문 저자의 참여 형태는 단독연구,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를 포함한다. 단, 단독연구와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의 기준을 따른다.
  • 국내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재학기간 중 국내외 등재학술지 및 이에 준하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는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학술대회 발표는 단독연구 혹은 제1저자이여만 하며, 실제 발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적 점수는 50점으로 환산한다.
  • 공연 또는 전시 실적
    • 타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공연 또는 전시 후, 그 실적을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 내 심사를 거쳐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단독 공연 또는 개인 전시의 경우, 연구실적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한다. 공동 공 연 또는 단체 전시의 경우,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 점수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실적 제출자에게 실적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공연 또는 전시 실적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가 있다.
    •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심사는 매 학기 학과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되며, 실적에 대한 평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실적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단, 2023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음악학 박사(DMA) 과정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 『예술융합주간』행사 기여 실적
    • 학과의『예술융합주간』행사에서 발표, 공연, 전시, 기획 등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경우, 교수회의 내 심의를 통해 30점의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인센티브형 연구실적 점수의 총점은 60점 이하로 한다.
  • 연구실적 대체 추가학점 이수
    • 연구실적을 대체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3학점 추가이수 시 연구실적 점수는 50점으로 환산되며,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 격인 연구실적 10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총 6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단, 연구실적 대체 추가학점 이수 과목의 성적은 B+학점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 되어야 한다.
    • 수료가 완료된 자는 연구실적 대체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가학점 이수 희망자는 수료 전 학기에 반드시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 단, 2023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 중복게재 허용의 원칙
    •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중 출간한 국내외 우수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CSSCI)와 『미래예술융합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 학위논문에 포함 가능한 논문은 반드시 본인의 학위논문 주제와 연관성이 깊은 논문이어야 하며, 단독 저자 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인 2인 이하의 논문이어야 한다.
    •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할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6.2. 학술지 투고(게재)된 논문의 학위논문 사용

  • 중복게재 허용의 원칙
    •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학 후 출간한 국내외 우수 등재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KCI와『미래예술융합연구』에 게재된 논문 또는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 학위논문에 포함 가능한 논문은 반드시 본인의 학위논문 주제와 연관성이 깊은 논문 이어야 하며, 단독 저자 또는 2인 이하의 제 1저자 논문이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공저자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동의 (이메일 또는 자유형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할 경우, 해당 학술지로부터 재사용에 대한 제약을 확인하 여 필요한 동의 확인을 거친 후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소논문 기반 박사학위논문 작성의 원칙
    • 학위논문으로 제출되는 소논문들의 각 주제는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논문 제출자는 해당 소논문들의 내용과 함의를 통합하는 서론, 결론을 포함한 학위논 문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 박사학위 논문은 소논문 최소 두 편 이상의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정 대상 논문과 저자의 형태는 “중복게재 허용의 원칙”의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 해야 한다.
    • 예비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박사학위논문과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이용 및 결과보고서 에 해당하는 전체 표절률 검사지, 소논문 게재 당시 해당 학술지에 제출한 표절률 검 사지, 게재된 소논문을 제외한 학위논문 내용에 대한 표절률 검사지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심 후 박사학위논문 최종제출 시, 해당 표절률 검사를 최종적으로 수행 한 후 모두 박사학위논문 최종본 부록(Appendix)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6.3. 집중이수제 제도

  • 집중이수제 대상과 개설시기
    • 집중이수제는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할 경우 교과목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이수로 운영하는 제도로 학생들의 수업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하계 집중이수 시기는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동계 집중이수 시기 는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 집중이수 교과목은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과 동일한 수업 시수 제공을 원칙으로 제공하되, 현장학습과 외부 특강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집중이수 개설 가능 교과목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집중이수를 실행함에 있어 학사일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집중이수제 제도 폐지
    • 집중이수제 제도는 2022년 2학기 신입생부터 폐지한다.

연혁

연혁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금액 장학제도를 안내하는 표
제정일 2021년 3월 1일
1차 개정일 2022년 4월 15일
2차 개정일 2022년 10월 27일
3차 개정일 2023년 8월 4일
4차 개정일 2024년 1월 9일